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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실업급여 변경된 조건과 계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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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춰 실업급여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여당과 정부의 방침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간다',
'명품 선글라스나 옷을 산다' 등 청년층과 여성 구직자 노동자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기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은데,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본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바람에 발언한 박의장은 매우 큰 비판의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이처럼 고용 노동부는 매년 정책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조금씩 변경해 왔으며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지난 몇 년 간의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꾸준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잘 활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일 부터 바뀐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2023년 실업급여 변경된 사항

1-1.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 → 60% 로 변경

1.2. 고용보험 가입일 연장 | 18개월동안 180일 → 4개월 연장

1-3.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 강화, 실업급여액 최대 50% 감액

1-4. 수급자별 맞춤 재취업 지원 및 집중관리


2. 2023년 실업급여 계산방법 

 

 

 

 

1. 2023년 실업급여 변경된 사항


1)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 → 60% 로 변경

 

기존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1,568원(최저 임금의 80%) 이었지만 5월부터 그 적용 비율이 80%에서 60%로 변경되어 하한액이 46,176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약 18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변경된 이후로는 약 135만원~140만원 정도를 수급하게됩니다.  

 

  • 하한액 80% = 185만 원 지급
  • 하한액 60% = 135 ~ 140만 원 지급

 

 

 

2) 고용보험 가입일 연장 | 18개월동안 180일 → 4개월 연장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실제 근무 일수+유급 휴일 포함)이어야 했으나 180일에서 4개월을 늘려 고용보험 가입 일 수가 약 30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3)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 강화, 실업급여액 최대 50% 감액

 

예전에는 모든 수급자들에게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왔으나 2023년 부터는 반복적인 장기 수급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 일 경우에는 10%~50% 의 구직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합니다.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 수급자라면 8차 수급 이상부터는 주1 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함.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됨.

 

  • 기존 : 100% 지급
  • 5년간 3회 반복수급자 : 10% 감액하여 지급
  • 5년간 4회 반복수급자 : 25% 감액하여 지급
  • 5년간 5회 반복수급자 : 40% 감액하여 지급
  • 5년간 6회 이상 반복수급자 : 50% 감액하여 지급

 

 

 

4) 수급자별 맞춤 재취업 지원 및 집중관리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채용정보와 취업알선 및 직업 훈련, 컨설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취업지원을 원하는 경우 맞춤형 재취업 지원이 이뤄지고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별도 집중관리가 들어갑니다.

 

 

    4-1) 실업인정절차 대면출석 횟수 변경

 

  •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체크하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이 바로 실업인정일 입니다. 
  • 1차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교육을 받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5차 실업인정일에는 2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2)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증가

 

  • 5차 실업인정일 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입사지원 등의 활동)을 해야하고 구직활동 외의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60세 이상 수급자와 장애인은 가능)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안되고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3)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키로

  • 단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와 상관없이 가능
  • 구직희망 직종과 다른 직종에 구직신청 시 실업급여 제한
  •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더라도 1건만 인정

 

    4-4)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강화

 

  • 반복적인 이력서 제출, 면접에 불참하는 등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

 

 

 

 

 

 

 

 

 

2. 2023년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연봉이 높다고 해서 기존과 같은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을 수가 없고 반대로 소득이 적다고 해도 특정 금액 이상으로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최대 66,000원 입니다.

하한액은 노동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한액의 경우,

 

  • 8시간 이상 근무 시 61,658원
  • 7시간 이상은 53,872원
  • 6시간 이상은 46,176원
  • 5시간 이상은 38,430원
  • 4시간 이하는 30,784원

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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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실업급여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해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