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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의 공부

[주린이의 공부] 내 종목이 거래중지라고?? 주식거래 중지제도

주식시장에는 주가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급등락 할 때 투자심리를 진정시키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매매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다.

하나는 사이드카(Sidecar)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라고 한다.

사이드카(Sidecar)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이상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체결이 된다.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장종료)40분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1일 1회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 제도'라고도 한다.

2015년 6월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하루 1회 발동되던 것에서 3단계(8%, 15%, 20%)에 걸쳐발동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단계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한 후 10분간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그다음 단계인 15%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3단계 상황이 닥치면, 즉 20%이상 하락하여 1분이상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일 시장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