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은 투자액에 대한 증표 "
주식회사는 한 사람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여러사람이 돈을 투자하여 만든 회사로 여러사람이 책임과 권한도 나누어 갖게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의 규모와 한 주당 금액을 신고해야하는데 예를들어, '00' 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 신고액이 2억원이라고 하자. '00'회사 주식 1개의 금액이 1만원이라면 주식을 2만주를 발행 해야 하는것이다.
즉,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나누어 갖게되고 그 주식은 투자액에 대한 증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00' 주식회사에 투자하여 주식 2만주 중에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00'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상장" 이란?
상장이란 시장에 명패를 내건다는 뜻으로,
주식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과 증권은 같은 말일까?
증권이라 하면 주식과 채권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증권의 본래 의미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증서이다.
그 자체가 재산권으로서 주식, 채권뿐 아니라 어음, 수표, 보험증서 등 다양한 종류를 포함한다.
공모주 청약
기업이 상장을 위해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매각하거나 신주를 발행해 청약자를 모집하는 것을 공모라하고,
공모주를 사기위해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청약 증거금을 내는 절차를 공모주 청약이라고 한다.
정규 증권 거래 시간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이를 정규 증권거래시간이라고 한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거래량 확대를 위해 2016년 8월 정규 증권거래 마감시간을 기존 3시에서 3시 30분으로 연장하였다.
한국 증권거래소 거래 시간
정규시간 | 09:00 ~ 15:30 (1월 2일 10:00~15:30) |
동시호가장 시작 | 08:30 ~ 09:00 |
시간외 종가 장전 | 08:30 ~ 08:40 (전일 종가로 거래) |
동시호가장 마감 | 15:20 ~ 15:30 |
시간외 종가 장후 | 15:40 ~ 16:00 (당일 종가로 거래) |
시간외 단일가 | 16:00 ~ 18:00 (10분단위로 체결, 당일 종가대비 ±10% 가격으로 거래) |
상한가, 하한가
우리나라에서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주식의 가격변동폭을 제한하고 있다.
즉,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게 하는데, 이를 상한가 하한가라고 한다.
(2016년 6월 15일부터 가격제한폭이 상하 15%에서 30%로 확대)
예를 들면,
전일에 3만원이었던 주식은 오늘 최고 39000원(+30%)까지 오를 수 있고(상한가) 21000원(-30%)까지 떨어질 수 있다.(하한가)
가격제한폭의 확대로 시장이 불안정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으나 주식투자 활성화와 원활한 자금흐름에 대해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가격제한폭이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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