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미국주식)을 한국에서 거래하게되면 국내주식 거래시 보다 내야하는 세금이 많다.
정확하게 어떠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잘 알지 못한 채로 미국주식판에 뛰어든 주린이들이 많은데(나를 포함해서 ㅋㅋㅋ)
까딱 잘못하면 주식매매로 본 이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미국 주식을 거래하게되면 내야하는 세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미국 주식을 거래하면 내게되는 세금에는 총 4종류가 있다.
1) 증권거래세 | 2) 증권사 수수료 | 3) 양도소득세 | 4) 배당소득세 | |
미국 주식 | 주식 매도시, 0.00221% 수준의 제세금 발생 (별도의 증권거래세 없음) |
매매대금의 0.25% (키움증권, 2020 연말까지 이벤트 0.1%) |
22% (매매차익 연 250만원 까지 비과세) 분류과세, 매월 5월신고 |
15%원천징수(신고불필요) 배당소득 연 2천만원 초과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
1. 증권거래세 = $0.0000221 수준으로 미미 (최소금액 $0.01)
국내 주식은 주식을 매도할 때 마다 거래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내지만 미국주식은 별도의 증권거래세는 없다. 단 0.00221% 수준의
미미한 제세금이 붙게된다.
2.증권사 수수료 = 매매대금의 0.25% (키움증권 HTS, MTS 온라인 거래시)
단 키움증권의 경우 2020년 연말까지 해외주식 수수료 0.1% + 환율우대 95% 이벤트를 하고 있다.
해외주식 거래세와 수수료에 대한 키움증권 사이트의 안내
3. 양도소득세 = 연 250만원의 매매차익에 한하여 22%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1년동안 발생한 손익계산 후 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한하여 22%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 즉 이익을 실현시킨 금액에 한한 세금이므로, 차익실현을 하지 않거나 손실종목을 정리해 비과세 250만원 이내로 맞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 세금 부과는 기준 매매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T+3일)이므로 12월 31일에 매매하게되면 안된다. 연내에 주식을 매매하여 정리하게되면 12월 중순에 끝마치도록 하자.
- 당해년도 양도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 보통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
- 매매차익이 250만원이 넘지않고, 손실이 났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 양도 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과세 되지 않고, 분류 과세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키움증권 사이트의 안내
4. 배당소득세 = 배당시 15% 원천징수
미국주식 배당소득은 배당금 지급시 1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된다.
-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배당소득세율보다 높기때문에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되지는 않는다.
- 단,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한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세금 종류에 대한 안내를 마친다.
잘 이해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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